자본의 구분 :
자본, 자본잉여금, 자본조정, 기타포괄손익누계액, 이익잉여금
1. 자본금
개인회사에서 사업주(점주)가 출자하거나, 법인회사에서 주주(출자자)들로부터 투자받은 납입금을 자본금이라 한다.
* 자본금 = 발행주식 * 1주당 액면가액
2. 자본의 증감변화
자본금은 점주(사업주)의 출자(추가출자 포함)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증가하고,
점주(사업주)의 인출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감소한다
1)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600만원이 계상되었다.
(차변) 손익 600만 (대변) 자본금 600만
-> (이익이 났을 경우) 기말에 자본금을 손익에 대체해야 한다. : 손익은 계정과목
2) 결산결과 당기순손실 100만원이 계상되었다.
(차변) 자본금 100만 (대변) 손익 100만
-> (손실이 났을 경우) 차변에 자본금을 대변에 손익으로 대체해야 한다.
3. 자본금 계정
자본금 | |
인출금(감자) | 전기이월(기초자본금) |
당기순손실 | 출자(추가출자, 증자) |
차기이월(기말자본금) | 당기순이익 |
4. 주식의 종류
1) 보통주 : 이익배당이나 청산시 잔여배산 분배시 표준이 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이다.
만약 기업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만을 발행한다면 모두가 보통주가 되는 것이다.
2) 우선주 : 이익배당 우선주, 전환우선주, 상환우선주로 나누어진다.
- 이익배당우선주 : 이익배당시 보통주보다 일정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이다.
- 전환우선주 : 주주의 의사표시로 인해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이다.
- 상환우선주 :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서 약정에 따라 그 주식을 매입 상환 할 수 있도록 발행된 우선주이다.
*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: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
수익이 나면 : 결손금처리 계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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