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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

부채

 

1. 부채의 의의

과거의 거래나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의 유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

 

 

부채의 분류

- 유동부채 : 매입채무 (외상매입금, 지금어음), 미지급금, 예수금, 단기차입금, 선수금, 선수수익, 미지급비용, 미지급세금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유동성

- 비유동부채 : 사채, 장기차입금, 퇴직급여충당부채, 임대보증금 등

 

1) 유동부채

결산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지급해야할 부채를 말한다.

 

2) 비유동부채

결산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를 초과하여 지급해야 할 부채를 말한다.

 

 

 

 

2. 매입채무와 기타채무

 

1) 매입채무(외상매입금, 지급어음)

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(상품과 원재료 등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발생하는 채무)하는

채무로 외상 매입금과 , 지급어음을 합한 통합계정이다.

 

2) 기타채무

상거래 이외에서 발생(유형자산 등을 구입하고 발생하는 채무)하는 채무로 매입채무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한다.

미지급금, 예수금, 단기(장기)차입금, 선수금, 선수수익, 미지급비용 등

 

* 단기차입금

현금 등을 차입하고 1년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서를 써준 경우

 

예)

1) 거래처에서 현금 500만원을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차입하였다

                 현금 500만             /              단기차입금 500만

2) 단기차입금 500만원과 이에대한 이자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.

            단기차입금 500만, 이자비용 5만            /          현금 505만

 

 

* 선수금

자산등을 매출(처분)하기로 하고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수령한 경우

 

예)

1) 상품 600만원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현금 600만         /             선수금 600만

2) 상품 600만원을 매출하고 먼저 수령한 계약금 60만원을 차감한 잔액 외상으로 하였다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선수금 60만             /           매출 600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외상매출금 540만

 

 

* 예수금

종업원에게 급여나 상여금 등 인건비를 지급하고 종업원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, 지방소득세,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

고용보험료 등 기타 공제액을 차감 한 경우의 제예수금 등 처리하는 부채계정이다.

 

예)

급여 500만

소득세 10만

지방소득세 1만

국민연금 45만

건강보험료 20만

고용보험료 4만

나머지는 현금지급

 

[정답]

급여 500만                 /           예수금 (10+1+45+20+4)      현금 420만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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