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단기매매증권(유가증권)
1) 의의 : 기업이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성있는
주식, 국채, 지방채, 공채, 횟채 등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처리하는 계정이다.
2) 유가증권의 종류
- 지분증권(지분상품) : 주식
- 채무증권 : 국채 지방채, 공채, 회사채
2. 유가증권의 분류
유가증권(지분증권 및 채무증권)은 취득목적(보유목적)에 따라 분류한다.
1) 단기매매증권
- 시장성(상장회사 및 협회등록법인)이 있어야한다.
- 단기시세차익 목적이어야 한다.
- 유동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분류한다
-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
2) 매도가능 증권
- 단기매매증권, 만기보유증권,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 할 수 없는 유가증권
-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.
3) 만기보유증권
-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.
-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이어야 한다.
- 비유동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
3. 단기매매증권의 취득
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거래(=부대비용, 수수료 등) 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
다만,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당기비용(수수료비용 : 영업외비용)으로 처리한다.
ex)
<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경우>
단기매매증권 1,000,000 / 현금 1,050,000
지급수수로 50,000
<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회는 경우>
매도가능증권 1,050,000 / 현금 1,050,000
4. 단기매매증권 보유시 관련된 수익
주식에 대한 현금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배당금수익으로 , 채권(국채 등)에대한이자를 받으면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.
단, 주식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분율의 변화가 없기때문에 회계처리를 하지않는다.
ex)
<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50,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>
현금 50,000 / 배당금수익 50,000
<소유하고있는 국채 및 사채에 대한 이자 100,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>
현금 100,000 / 이자수익 100,000
5. 단기매매증권의 평가
기말결산시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(시가)와 장부가액(최초 취득한 연도의 경우 취득원가)가 다른 경우
공정가치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야 한다. 따라서 평가손익을 계산하고 당기손익(영업외손익)에 반영하여야 한다.
6. 단기매매증권의 처분
단기매매증권을 처분 할 경우에는 장부가액(최초취득한 연도의 경우 취득원가)와 처분가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(당기손익(영업외손익))을 인식한다, 이때 의 처분가액은 매각대금에서 매각과 관련한 수수료 등을
차감금액으로 한다.
'회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비유동자산 - 유형자산 (0) | 2020.12.03 |
---|---|
유동자산 - 재고자산 (0) | 2020.12.03 |
매출채권의 대손 (0) | 2020.12.03 |
어음의 회계처리 (0) | 2020.12.03 |
기본~ (0) | 2020.12.02 |